권민아, ‘실내 흡연’ 거짓 해명 논란에 ‘예약 내역 공개’
권민아, ‘실내 흡연’ 거짓 해명 논란에 ‘예약 내역 공개’
  • 서나은 인턴기자
  • 승인 2021.09.07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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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방 잡았다” 주장→“전 객실 금연” 논란→사이트 내 “흡연 가능 객실 예약” 해명

[스타인뉴스 서나은 인턴기자]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호텔 객실 내 흡연 사진을 업로드해 논란에 휩싸였다.

권민아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생일 축하"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서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호텔 객실 안에 있었는데, 그중 몇몇 사진에는 객실 내 흡연을 했음을 나타내는 사진이었기에, 이는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게시물에 댓글로 "호텔 내에서 금연 아니냐"고 물었고 권민아는 "흡연방으로 잡았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권민아가 묵었던 호텔은 서울 용산구 내 위치한 호텔로, 전 객실 금연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전화로 호텔에 컴플레인 걸었고, 증거 사진도 이메일로 보냈다. 호텔에서 죄송하다고, 제보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연예인이 투숙한 거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권민아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후,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진을 제외한 다른 사진들을 다시 업로드했다.

계속되는 해명 요구에 권민아는 7일 인스타그램에 ‘흡연 가능 객실’이 표기되어 있는 예약 내역을 올린 후 “아고다 사이트에서 예약 당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며 "흡연 가능 객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벌금도 내고 깨끗이 청소해놓고 가겠다”고 해명했다.

실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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