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정폭력’ 이다영 측, “폭언·폭행? 남편이 현금 5억 원 요구했다”
‘학폭→가정폭력’ 이다영 측, “폭언·폭행? 남편이 현금 5억 원 요구했다”
  • 진유민 인턴기자
  • 승인 2021.10.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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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뉴스 캡처
TV조선 뉴스 캡처

9일, 배구선수 이다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이 이다영의 가정폭력 가해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지난 8일 이다영 남편 A씨는 TV조선 인터뷰를 통해 이다영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다영과 나눈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메시지 속 이다영은 “변호사 사서 소송 걸면 된대.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아니면 사람 써서 너 XX 버릴 거니까”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이다영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받는 중이며,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전했다. 변호사를 통한 이혼 협의도 있었으나 학폭 논란 이후 이다영 측 회신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이다영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입을 열었다. 세종은 “A씨는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이다영이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을 달라거나 현금 5억 원을 달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 의뢰인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이다영이 언론에 결혼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의 없이 부부 관계를 밝힌 A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세종은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A씨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이다영과 혼인 생활 인터뷰를 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가 진실 어린 사과를 운운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행태를 보면 의뢰인을 압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세종은 이다영의 가정폭력 논란을 단독 보도한 TV조선에 경고를 보냈다. 세종은 “보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사생활에 관해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왜곡된 보도는 보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다영의 혼인 생활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한 언론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폭 논란으로 소속팀 흥국생명 ‘무기한 출전정지’와 ‘국가대표 자격 박탈’ 징계를 받은 이다영·이재영 자매는 그리스 프로배구팀 PAOK 테살로니키로 이적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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