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유튜버 슈퍼카 등 흥청망청...알고보니 '뒷광고' 통한 세금 탈루
탈세 유튜버 슈퍼카 등 흥청망청...알고보니 '뒷광고' 통한 세금 탈루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10.21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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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통한 광고소득과 후원소득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슈퍼카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피해갔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와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 유형별로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16명 △에어비엔비 등 공유숙박 사업자 17명 △변호사 및 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소득으로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자산가 13명이다.

국세청은 “인플루언서 16명은 평균 549만명, 최고 100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 인플루언서들로, 콘텐츠 창작업 등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착수사례를 보면 수백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는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뒷광고로 받은 광고 소득을 은닉했고, 슈퍼카 임차료, 해외여행, 고급 호텔 등에서의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인플루언서 B씨는 국내외 후원자들이 지급하는 정기 후원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사의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이를 은닉했다. 탈루소득으로 취득한 아파트 6채의 분양권은 가족에 증여하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많았다. C씨는 원룸·오피스텔 수십채를 에어비앤비로 임대하면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수익금은 해외 지급결제대행사의 가상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 C씨는 이렇게 얻은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해 재산을 증식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수입을 누락하고, 위장법인을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변호사와 전문직도 28명 적발됐다.

아울러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거래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고액 재산가 13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종 사업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탈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해외 기관과 협조해 앞으로도 관련 조사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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