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오늘(1일)부터 시행...위드코로나에도 마스크는 필수
위드코로나, 오늘(1일)부터 시행...위드코로나에도 마스크는 필수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1.11.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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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1일 오전 5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진다.

다만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만 감염 고위험시설로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이 가능하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 모임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행사·집회 인원도 미접종자 포함 99명,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는 접종자 전용구역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입장 또는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18세 이하·코로나19 완치자·의학적 이유로 접종하지 못한 사람이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가능하지만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과정에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을 경우 비상계획이 발동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고 사적모임 인원도 추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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