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훈 집행유예, '대마 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6개월 만에 석방
정일훈 집행유예, '대마 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6개월 만에 석방
  • 한정연 기자
  • 승인 2021.12.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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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한정연 기자] 상습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정일훈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결국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일훈이 대마 흡연 기간이 길고 빈도도 많지만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것 외에 판매, 유통 등 영리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2019년 경 자의로 대마 매매 및 흡연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족과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이들의 지지가 재범 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6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새롭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12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무려 161차례에 걸쳐 약 1억 30000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적발됐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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