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모친 150억 요구 사실" vs 영탁 측 "예천양조 불송치 납득 못해"
"영탁 모친 150억 요구 사실" vs 영탁 측 "예천양조 불송치 납득 못해"
  • 안장민 기자
  • 승인 2022.01.10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인뉴스 안장민 기자]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예천양조에 대해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영탁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10일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 영탁 모친이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소송 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 3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져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예천양조 측은 "지난해 영탁과 모델 재계약 협상 결렬 이후 팬들을 중심으로 한 악플과 불매운동, 영탁 관련 유튜버들의 잘못된 사실 관계 확대 재생산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고 회사의 명예도 실추됐다"라면서도 "하지만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일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영탁 측은 같은 날 오후 반박 입장문을 전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10일 공식입장을 내고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영탁과 예천양조는 지난해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 관련 갈등에 휩싸였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막걸리'의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 측이 최근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총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지난해 7월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의 상표권과 관련해선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으로, 가수 영탁과 무관하다"며 "영탁(박영탁씨)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라며 영탁 브랜드(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놨다.

반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 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영탁 측은 '상표권료 150억원' 주장과 관련해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며 "60대 후반 모친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하여 예천양조 측에 기만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