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D-1, 긴장감 속 국민의 힘 "반론권 보장 촉구"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D-1, 긴장감 속 국민의 힘 "반론권 보장 촉구"
  • 이상백 기자
  • 승인 2022.01.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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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 보도와 관련해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MBC는 지난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방송금지가처분 과정에서도 김건희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MBC 장인수 기자에게 실질적인 반론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기자는 지속적으로 김건희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김건희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취재 관행이나 윤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 이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에 강력히 요청한다.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MBC가 12월에 이미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즉시 방송하지 않고 기다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한다.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 일부를 제외하고 보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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