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감형, 항소심서 1년 6개월로 감형 "승리, 혐의 인정하고 반성"
승리 감형, 항소심서 1년 6개월로 감형 "승리, 혐의 인정하고 반성"
  • 양경모 기자
  • 승인 2022.01.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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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감형됐다. 

2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승리는 지난 해 8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원,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던 승리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승리의 반성 의미를 받아들이고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년 가까이 검·경찰 조사를 받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으로 최종 불구속 된 그는 같은 해 3월 입대해 군사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5개월 정도 복역한 상태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1년여 동안 더 복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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