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투표? 윤석열 당선인 측 "지방선거와 함께 검수완박 찬반 여부 투표 추진"
검수완박 국민투표? 윤석열 당선인 측 "지방선거와 함께 검수완박 찬반 여부 투표 추진"
  • 이광우 기자
  • 승인 2022.04.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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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오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에 위치한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 관련 국민 투표를 하는 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하려 한다"고 전했다. 당선인 비서실은 간부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은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 안 들이고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횡포에 당연히 현 대통령이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 한다면 국민들께서 (검수완박을) 원하는지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장 실장은 국민 투표의 위헌성 여부나 요건‧절차 등에 대해 "다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물어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수사 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지 물어본다면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투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함으로써 국민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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