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예진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 청구 금액과 같다.
서예진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다.
입건 당시 서예진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에 입상했고, 이후 리포터로 방송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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