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대기업·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결혼 커플 수 637’ ‘매일 1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아만다, 너랑나랑, 이음 등 주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이 내건 광고 문구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크랩스 등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대해 거짓·기만광고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앱이 거짓광고 문구뿐 아니라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을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을 활용했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객관적 증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부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데이팅 앱은 특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성 간 연결을 주선해주는 과정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한 이성 간 만남은 ‘회원가입→프로필 입력→주선→선택→오프라인 만남’ 단계로 이뤄진다. 유료 서비스는 주로 주선 및 선택 단계에서 제공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글로벌 소셜데이팅 앱 시장은 6조원 규모다. 국내 시장 매출액 역시 1000억원 규모에서 2018년 2000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셜데이팅 앱이 200개 이상 출시돼 있으며, 지난해 국내 소비자 지출 상위 10개 앱 중 3개가 데이팅 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