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한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한 스티브 유(44·한국명 유승준)가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정상규)는 다음달 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재판에는 유씨가 선임한 국내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후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하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작년 7월2일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작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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