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휴일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법안을 의결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반면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여당은 야당도 큰 틀에서 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만큼 최대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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