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이광우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여자부 IBK기업은행 조송화의 무단이탈 논란과 관련해 문제 해결의 공을 구단 쪽으로 다시 넘겼다.
KOVO는 10일 서울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조송화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징계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우리는 사법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이 사안은 동일 구단 내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구단에서 규명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벌위는 IBK 구단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IBK는 구단과 선수가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조송화의 징계를 상벌위에 회부했다.
조송화는 지난달 두 차례나 팀을 무단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달 16일 페퍼저축은행전을 마친 뒤 팀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IBK 구단 측은 수차례에 걸쳐 조송화에게 복귀를 요청했지만 조송화는 이를 거부했다.
IBK는 결국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조송화가 마음을 바꾸면서 무산됐다. 조송화는 IBK 사무국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임의해지에 구두로 동의했지만 최종 서류 작성 과정에서 현역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변덕을 부렸다. 프로배구는 지난 9월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선수 동의 없이 임의해지가 불가능하다.
조송화는 이와 함께 이날 상벌위에 출석해 자신이 무단이탈이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지난달 초 구단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송화가 무단이탈이 아닌 몸 상태 악화로 현역 생활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했던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IBK 구단 측은 이번 논란 이후 조송화가 서남원 전 감독과는 함께 뛸 수 없다며 은퇴 의사를 고수했고 지난달 20일 저녁 사무국 관계자를 통해 복귀 의사를 타진했다고 주장해왔다. 몸이 아파 구단에 동의를 구하고 팀을 나와 있었다는 조송화의 발언과는 전면 배치된다.
신 총장은 “우리는 구단과 선수의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는 결과를 내리기가 힘들다”며 “무단이탈 부분에 대해 양 측 주장이 상당히 엇갈린다. 어느 것이 맞는지 연맹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 판단이 나온 뒤 징계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