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여권 무효화? 외교부 "국제 의용군 참가는 ‘현행법 위반’ 여권 무효화 조치"
이근 여권 무효화? 외교부 "국제 의용군 참가는 ‘현행법 위반’ 여권 무효화 조치"
  • 김학철 기자
  • 승인 2022.03.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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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37) 예비역 대위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출국한 가운데, 외교부는 국제 의용군 참가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 전 대위 등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7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월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해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방문)을 금지한 바 있다”라며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8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신규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현지 체류국민(러시아 지역 5명, 벨라루스 지역 1명)에 대해 철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 그가 이끄는 팀 ‘락실(ROKSEAL)’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으며,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에 잘 도착해야 했기에 이제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 공식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면서 “결국,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출국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저희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면서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락실의 현재 위치와 출국 경로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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