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인뉴스 양경모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사기·횡령, 배우자 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낸시랭은 2019년 왕진진을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왕진진은 이외에도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도 여러 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왕진진을 조사하던 검찰은 2019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행방이 묘연해진 왕진진은 A급 지명수배 끝에 그해 5월 서초구 잠원동 노래방에서 검거됐고 이후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왕진진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한 뒤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왕진진이 낸시랭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왕진진은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낸시랭은 왕진진과 2017년 12월 혼인신고 이후 이듬해 10월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9개월 만인 2020년 9월 이혼 판결을 받고 법적으로 관계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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