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가세연 "2013년 7월 성 접대" 주장...징계절차 개시 결정
이준석 성상납 의혹, 가세연 "2013년 7월 성 접대" 주장...징계절차 개시 결정
  • 김학철 기자
  • 승인 2022.04.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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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뉴스 김학철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1일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부는  징계 여부 등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윤리위에서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박근혜 키즈'임을 내세워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지난 3월 대선이 끝난 직후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국민의힘 현직 의원과 대선 캠프 인사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KT 채용청탁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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