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댓글부대' 유아매트 회사...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PD수첩 댓글부대' 유아매트 회사...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4.04.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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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댓글부대' 유아매트 회사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맘카페서 댓글 조작으로 경쟁사 무너뜨린 사건

 

[스타인뉴스 온라인뉴스팀] MBC PD수첩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방송에서 다뤄졌던 댓글부대의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댓글부대를 동원해 경쟁사 크림하우스를 무너뜨린 알집매트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16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알집매트 대표 한모 씨와 직원 임모 씨를 비롯해 댓글 작업에 가담한 정모 씨, 박모 씨 등 총 4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알집매트 측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짜 계정 수 백개를 보유한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에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크림하우스 제품의 친환경인증 취소 사실을 퍼뜨리고, 크림하우스의 제품이 ‘유해하다’, ‘불안하다’, ‘냄새가 난다’, ‘환불 요청 중이다’, ‘알집매트의 제품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다’라는 등 악성 댓글을 달아 크림하우스 죽이기에 나섰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지난 2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편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알집매트 대표 한 씨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전쟁은 승 아니면 패뿐이야"라며 불법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지시했던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알집매트 대표 한 씨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소속 직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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